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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2-05-09 (수) 16:57 조회 : 2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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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의 사업자 등록신청방법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2.사업자신분증사본

3. 임대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우편접수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



출처

http://blog.naver.com/up4life?Redirect=Log&logNo=90135687550

1)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가) 임대주택 수

-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이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

 

나) 임대주택의 규모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이하이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다) 의무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대기간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이 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의무임대기간내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 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지나, 물건지 관할 시.군.구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

또한 임대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가능)


분당세무서 위치

주소
(463-8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9 (수내동 6-4) BS타워 2층~6층
오시는길
지하철(분당선) 이용시
- 수내역(롯데백화점)1번 출구에서 도보2분거리
버스노선
버스이용시
- 분당구청옆 정류장(도보3분거리)
일반버스:116,222,310,390 
좌석버스:1500-3,3500,8100,8101,9414

- 수내역 정류장(도보3분거리)
마을버스:115,110-1 
일반버스:17,17-1,33,52,55-1,250,520 
좌석버스:102,5500-1,7007-1,8106,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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