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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1-12-02 (금) 12:44 조회 : 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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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표블로그
 
면세점은 외국인과 출국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죠?~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공항의 출국장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는 내국인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액은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은 미화 3,000달러입니다. 그 이상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구매한도액이 없습니다. 면세점을 쇼핑할 때 '구매가격이 3천 달러가 넘었으니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면세점 직원의 말을 듣고 3,000달러까지 면세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여행자가 종종 있는데, 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한도액 3,000달러와 입국할때 면세금액 400달러는 전혀 다르답니다.^^
 
구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 면세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명품과 고가물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국 면세점과는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를 3,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다시 가져 왔을때는
해외여행자가 시내 면세점 또는 공항만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전체 구입금액이 4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점에 산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에 사용 또는 소비될 물품에 한해 면세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관은 구입내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세관은 면세점에서 누가 얼마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했다면 입국할 때 세관검사를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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