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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카드 이용안내와 발급절차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1-03-01 (화) 14:03 조회 : 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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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출산할 때까지 임신부가 검사 및 분만 등에 지출하는 평균진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약 50%~70% 정도를 산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신·출산 진료비에 드는 약 70여만원의 비용 중, 초음파 등의 검사비용은 약 49만원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임신부가 부담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한다면 이전 산모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 검사비용의 50%가 넘는 30만원을지원받게 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4만원 범위에서 총 3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진찰에 드는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고운맘 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게되어 임신부가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병의원등 의료 시설을 이용 하는 임신부들이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게시합니다.
 
 
시행목적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KB 고운맘 카드수령)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까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초음파검사 등)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1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20114월 등록분부터 40만원으로 지원액 확대)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사용기간이 자니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 다음날로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
(※동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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