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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은 물론 다양한 정보 수집에 활용
전국 방방곡곡 때깔좋은 붕어가 낚인다는 소리만 들리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는 게 꾼이다. 낮이건 밤이건 붕어 앙탈을 그리워하며 전국을 누빌 꾼. 설레는 맘으로 달리다보면, 과속 아닌 과속을 하게 되는 게 또한 꾼들. 그러나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꾼들의 자동차를 그냥 통과시킬 리 만무하다. 과속은 사고로 이어진다. 내일 또 낚시터로 나서기 위해서는 모두 안전운전할 일이다. 참고로 도로에 설치된 각종 감시카메라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자.
1. 무인카메라의 종류와 특징
도로상에 설치된 카메라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자료수집 및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위반차량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로 구분된다.
자료수집용 카메라는 고속도로 상황 감시용, 교통량 감시용 등이 있고, 단속용 카메라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전용차로 위반, 뻥카(일명 깡통), 수배차량검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카메라들이 개발되어 있다.
(1) 자료 수집용 카메라
설치 위치가 매우 높다. 단속용 카메라와는 달리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도 되고, 저가의(저해상도) CCD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차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하게 된다. 또한 조명이 필요없으므로 별도의 조명장치가 없다.(야간에는 전조등 불빛만 봐도 되므로)
이 카메라는 주로 교차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외곽도로, 교량, 고속도로 분기점 및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도로 상황 감시용 카메라
이것은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카메라로 주요 교차로나 요금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으로부터 약 30m 정도의 아주 튼튼한 철주 꼭대기에 설치된 카메라.
이 카메라로 촬영된 고속도로의 영상은 광 케이블을 통해 궁내동 톨게이트에 있는 교통정보 센터로 전송되며, 교통방송이나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고속도로 상황은 바로 이 영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통량 조사용 카메라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의 교통량, 평균속도, 도로 점유율 등을 수집하는 카메라.
원래 이 기능은 '루프코일'이란 것을 노면에 매설해서 정보를 수집해 왔고, 현재도 거의 모든 도로상에서 루프코일을 사용하고 있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노면에 사각형으로 가는 홈을 판 흔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루프코일이다.
루프코일이란 전선을 지름 1m정도로 둘둘 말아서 땅에 얕게 묻어놓은 것인데, 이 코일 위를 쇠붙이가 얼쩡거리면 코일에 미약하나마 자계에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를 증폭해서 코일 위에 차량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센서다. 이것을 일정 거리에 2개를 깔아 놓은 뒤 각각의 통과시간을 재서 속도=시간÷거리로 계산해 소통량과 소통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이 루프코일은 지면에 얕게 묻어야 하기 때문에 차들이 밟고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고 하면서 노후되어 끊어진 곳도 많다. 게다가 도로 공사할 때마다 새로 묻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야 도로에 매설된 루프코일의 가동률이 떨어져 '비매설형 차량 감지 센서'로 교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음파, 레이저 등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격과 성능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영상처리센서'가 등장하고 있다.
(2) 단속용 감시 카메라
촬영시 차량의 번호판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 한 몸체에 두 구멍이 보이거나 카메라와 조명 장치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차량이 촬영되는 위치는 카메라에서 약 15~20m 거리로 이 지점에 루프 코일 한 쌍이 매설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루프 코일이 없으면 100% 깡통이며, 조명장치가 없이 카메라만 달려 있으면 십중팔구 뻥카이거나 낮에만 동작하는 절름발이 카메라인 경우다. 그나마 거의 다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뻥카는 야간에 작은 LED나 꼬마 전구를 켜 놓아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있다.
■속도위반 촬영 카메라-고정식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포의 카메라.
제한속도 위반시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약 한달 뒤 집으로 사진과 함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게 된다. 조수석은 지워진 사진. 벌금 6만원+벌점 15점, 덤으로 보험료 인상.(벌점 안 먹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루프코일을 사용해서 속도를 측정한 후 제한속도를 넘긴 차량은 CCD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중에 프린터로 과속 증거와 함께 인쇄해서 집으로 배달하게 된다.
이 카메라는 속도 감지 장치의 오차를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15km 초과 범위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속도위반 촬영 카메라-이동식
설치하고 몇 달이 지나면 "어디 어디에 카메라 생겼대…"라는 정보가 피시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정말 과속하고 다니는 차들은 안 잡고, 순진한 초행길 운전자나 펑펑 찍어대는 단점을 개선한 과속 카메라의 최고봉.
외국에서 수입한 레이저 속도 측정기, 고해상도 CCD 카메라, 망원렌즈가 소형 산업용 컴퓨터와 만나 이루어낸 환상의 조합.
차량과 20~30m의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고정식 카메라와 달리 무려 100m 전방에서 레이저로 속도를 감지하고 촬영, 운전자가 카메라를 의식하면 이미 상황은 종료된 상태.
여행용 가방 정도의 크기로 포장되어 순찰차에 싣고 다니다 아무 데나 적당한 장소에 삼각대 하나 펴고 조준만 하면 되는 무서운 장비.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과속 상습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신호위반 촬영 카메라
시내의 교차로에 설치되며 신호등 제어기와 연동되어 적색등일 때 통과하는 차량을 촬영. 차량 통행이 많은 지방의 교차로지역에 설치된 곳이 많은데, 경춘 국도 하행선 마석우리 신호등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 요즘은 곳곳에서 숨어있는 카메라가 많은데 바로 각종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도가 생긴 탓이다.
■전용차로 위반 촬영 카메라-고정식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촬영하는 카메라.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용차로 시행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전용차로 위반 촬영 카메라-이동식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촬영하는 카메라. 시내에서 주로 발견됨. 장비 운용은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다.
■뻥카(가짜 감시카메라)
과속 등 위반 차량이 많은 곳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법.
실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니 예산이 부족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을 때, 카메라 껍데기만 설치하는 IMF형 단속장비.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를 줄여보고자 하는 뜻은 어여삐 여겨줄 가치가 있으나, 그 길을 자주 다녀서 뻥카임을 알고 밟아대는 운전자와, 초행길로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운전자간에 추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은 카메라임.
■수배차량 검거용 카메라
도난 차량 등의 수배 차량을 '검거'할 목적으로 제작된 고가의 장비. 가격은 보통 위에서 설명한 카메라들의 수십 배에 달하며, 시스템의 덩치도 커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차량을 검문소에서 일일이 경찰의 눈으로 검문하다보면 차량이 밀리게 되는데, 이 장비를 설치하면 차량 통과시에 자동으로 검색이 되므로 시 외곽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주로 설치한다.
이 카메라는
a. 전차선에 걸쳐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촬영한다. 눈앞이 번쩍하는 과속 카메라와는 달리 야간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적외선 필터를 장착한 스트로보를 사용하므로 눈여겨 보지 않으면 찍히는 것도 모르게 된다.
b. 영상처리 S/W에 의해 사진에 촬영된 번호판을 문자인식 한다.
c. 인식된 차량번호를 경찰청 주 전산기의 수배차량 DB에서 검색한다.
d. 수배차량 DB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통상 장비 전방 1Km 이내에 있는 검문소에 차량 영상과 번호, 수배 내용을 전송한다.
e. 전방에 위치한 유인 검문소에서 수배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거하게 된다.
또한 막힌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 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감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렌즈가 두 개짜리인 이것이 과속단속용 카메라이다.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교통상황만 점검하는 카메라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검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 결과 과속단속카메라의 구동방식에 따라 '레이더 디텍터', '레이저 디텍터', 'GPS'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레이더 디텍터'의 경우 전파의 발생을 방해해서 자신의 차를 보호해 순간적으로 감지카메라를 바보로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이동식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레이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레이저를 방해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없으며 대신 레이저를 감지해 미리 알려주는 기기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GPS'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모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GPS도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운전할 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100%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의 그림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디텍터(또는 디텍터가 내장된 GPS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촬영지점이 C지점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는 A지점 또는 B지점에서 미리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여 알람을 울려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C지점부터 미리 규정속도로 운전해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커브길에서는 감지거리가 직선도로에 비해 짧아지므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이든, 이동식 카메라이든 디텍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들 카메라 단속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