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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교통유발부담금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0-01-08 (수) 11:00 조회 : 5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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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물건을 빌려 쓴 대가로 주는 돈)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를 가리킨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상가계약시, 특약사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체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특약에 기재하고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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