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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초본/인감증명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02-17 (수) 13:15 조회 : 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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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이며 같은 주소지에 올라가 있는 가족 전체가 기재되어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한 증명 서류이며 등재된 사람 중에서 발급 받는 사람이 지정한 특정 한 사람의 사항만 나온다.
초본을 떼시려면 본인 사진이 있고 인적사항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되며 가족들 초본을 떼려고 한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증받으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금융기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다.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3100000015

 

인감증명서
도장의 찍힌 모습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동장이나 시/읍/면장이 발행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처음 발급받으시려는 본인이 직접 소재지 동사무소를 신분증과 인감으로 사용될 도장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한 이후에 발급받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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