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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09-12-31 (목) 11:53 조회 :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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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데 강화되었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상면에서는 취약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시 민사적 책임과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지만, '형사적책임-벌금, 형사합의금,방어비용(변호사비용)' 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사고 등 10대 중과실사고와 뺑소니 및 사망사고는 사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으며, 사상 책임의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비용은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런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다면,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약 2,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지원되므로 운전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벌금, 형사합의금-타인사망시)

운전자보험은 또한 면허취소, 면허정지시 위로금이 나오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치료비와 임시생활비가 보상되는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고횟수와 매번 보상하고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되는 저축형 보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보상과 내차량 손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1년 15년(장기)
납입방법 일시납, 2회납 매월 납입
자동차사고로
타인상해시
대인Ⅰ
대인Ⅱ로 상대방 보상
없음
자동차사고로
상대방 재물 피해시
대물보상 : 보험가입 한도액 보상 없음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상해시
사망시 : 1,500만원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사망시 : 약정금액
(1억~1억5천만원)
(과실에 상관없이 지급)
부상시: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지급 부상시 : 치료비 지급
(과실에 상관없이 지급)
후유장해시 : 최고 1,500만원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후유장해시 : 약정금액
(5천만원~2억원)
(과실에 상관없이 지급)
형사 책임 없음 벌금 : 약정금액
(최고 2,000만원) 보상
형사합의지원금
최고 1,000만원(약정) 보상
변호사 비용
200만원(약정) 보상
부가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입원시 임시생활비, 면허정지,
취소 위로금,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긴급견인비용, 교통사고 처리비용 보상 등
만기시 환급금 미지급(소멸성 보험) 지급(저축성 보험)
강제성 국가에서 지정한 강제보험(대상배상Ⅰ) 선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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