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연장 재발급
-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한 여권을 연장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신여권으로 재발급
(접수 시점부터 부여, 단, 신규여권 발행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대상
2008. 6. 28 이전에 신규발급된 5년 이내의 복수(사진 부착식, 전사식)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1년, 후1년 이내(2년기간)의
여권 소지자 - 구비서류
신규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 - 신청방법
신규발급 신청과 동일
http://www.seongnam.go.kr/complaint/passport/location.asp
성남시 여권사무 개요
2006. 6. 1부터 외교부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민원 처리
- 장 소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지) - 근무시간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여권접수 : 21:00까지 방문
여권교부 : 21:30까지 방문
※ 여권접수는 신청서작성, 전산접수, 전산처리 조회 등을 감안하여 21:00까지 방문 - 수수료납부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 문의
성남시 민원여권과 - 여권교부
방문수령 : 여권신청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 3일째 되는날 오후 3시부터 교부
※ 야간근무시간(18:00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토,일,공휴일 제외) 4일째 되는날 오후 3시부터 교부
우편등기수령 : 방문일보다 2~3일 늦게 수령